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 신청받아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 신청받아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2.10.3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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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11월20일까지 접수

의령군은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긴급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에 따라 오는 11월20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전기요금고지서, 지원대상자 증명서를 구비해 내달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비주거용 전기요금 및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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