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통과에 거는 기대
[사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통과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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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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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부터 기업들은 할당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서 충당해야 한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방안을 마련·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당초 배출권 거래제는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내용을 크게 수정하고 2015년으로 늦췄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3%의 배출권을 구입하는 데 매년 4조5000억원, 10% 구입시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 지적에 한편으로는 납득이 간다. 하지만 유럽연합을 보면 기우라는 판단이다.

유럽연합 27개국은 2005년부터 시행해 1990년 대비 16%의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등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 녹색기술 투자와 관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시장 개척 효과도 거뒀다. 또 뉴질랜드나 미국의 북동부 10개 주가 시행하고 있다.

이미 배출권 거래는 국제적 추세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번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녹색시장을 선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모든 산업체 특히 대형 장치산업을 상징하는 굴뚝기업들은 지금부터 비상을 걸어야 한다.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세계 7위, 증가율은 세계 2위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선제적 감축 노력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기후변화 문제에 별로 소견을 발표하지 않는 3명의 대선 후보들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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