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불법 정비공장51곳 적발
‘대기오염' 불법 정비공장51곳 적발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2.12.29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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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7곳 형사입건 3곳 과태료. 1곳 개선명령

서울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주요 발생 원인이 되는 자동차 정비공장 150여 곳을 집중 단속해 총 5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080곳 중 자동차 도장시설이 53%(570곳)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허가 시설 700여곳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 8곳만 허가 업소로, 나머지 43곳은 무허가로 운영해왔다. 시는 적발한 51곳 중 47곳은 형사입건, 3곳은 과태료 200만원 부과,1곳은 행정처분했다.

특히 무허가 도장업소 중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생활 주변의 흠집제거 전문 업체인 ‘덴트’, ‘세덴’ 등 가맹사업장에서 불법으로 도장시설을 갖추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15곳을 형사처벌했다.

자동차정비소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고의로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처리한 것처럼 희석해 배출하거나, 대기오염 정화시설의 필터 또는 활성탄을 아예 제거한 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8곳도 포함됐다.

이들 업소는 약 1~3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사용, 한 곳당 하루에 많게는 차량 10여대를 도장해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페인트 분진과 THC는 먼지와 악취를 발생시키고 대기 중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도장업소뿐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문래동, 금천구 독산동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보호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로 서울의 공기질을 위협하는 ‘자동차 도장 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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