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자금 63억원 지원
태양광발전 자금 63억원 지원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3.01.0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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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발전사업 참여 적극 유도

서울시가 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보다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 총 63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설비용량 15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시설 설치비의 50% 이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2013년 한 해 동안 총 63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태양광발전이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전력 대란을 대비해 전력 자급능력을 키울 수 있고 녹색일자리 창출효과도 높아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서울을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한화솔라, OCI,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태양광 기업 및 발전사업자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230MW를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까지 총 32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끝냈다.

이번 융자지원은 민간건물의 옥상 등을 활용한 중소규모(15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융자제도가 처음 실행된 2012년 하반기 이후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규모를 2012년 27억원에서 2013년 63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고 융자 지원은 2012년 설치비의 40% 이내 최대 1억원에서 2013년 설치비의 50% 이내 최대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해 민간의 발전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 서울시내 모든 건물의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가능량 및 설치시 경제적 효과 등을 시각화해서 알려주는 ’서울 햇빛지도'를 제작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융자 기간은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5%이며 융자지원 추천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시민 또는 사업자는 전기사업허가(태양광 발전시설)를 받은 후 ▲융자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전기사업허가서 ▲건축물 대장 ▲사업자등록증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신청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15-7730)로 신청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문턱이 낮아진 융자지원제도를 통해 약 7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추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간 초기 투자비에 부담을 느꼈던 시민들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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