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3.01.04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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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금리 2.5%로 업체 당 10억 원 이내

경기도는 2013년도 환경보전기금을 연중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가 운용하는 환경보전기금(약 234억 원)을 통해 이자를 이차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융자 조건은 변동 금리 2.5%,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대출액은 업체 당 10억 원 이내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TMS, VOC저감시설 포함)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오염도 측정장비 구입 및 환경신기술 개발,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등 총 11개 분야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환경부서 또는 도 환경정책과(031- 8008-42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환경보전기금의 기업체 대출금리를 기존 3.5%에서 2.5%로 인하하고 총 16개 기업에 42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과 친환경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기업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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