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 회수 이행계획서 1월 말까지 제출
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로부터 2013년도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말까지 접수받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의무가 시행되면서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회수의무가 부여 돼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고 폐기하는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야 하며,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수부과금이 부과된다.
영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업체에서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제출을 당부한다” 면서 "해당서류를 기한 내(1월 31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EPR홈페이지(www.epr.or.kr),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EPR제도(055-320-0331~4), 환경성보장제도(055-320-03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고객을 위해 SNS기반의 환경성보장제 트위터(@greenecoas_055)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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