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 서부지점 배전단가업체 계약 해지 및 재입찰 파문(3)
심층취재 - 서부지점 배전단가업체 계약 해지 및 재입찰 파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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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7.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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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치 늑장 대응 ‘의혹’증폭

유사 행위와의 형평성 논란 가중
▲ 한전 배전단가 업체가 낙정전 활선작업을 하고 있다.

서부지점 단가업체의 계약해지와 재입찰 논란의 초점은 사후조치의 적법성이 아니라 사후 조치가 행해진 시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1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이 점이 거론 됐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부지점 사례와 유사한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 조치명령을 받은 충북지사 영동지점 단가업체와의 형평성 또한 논란을 더해 가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12월 서부지점과의 연장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서조항’을 삽입하면서까지 공사업체들의 부당행위 척결의지를 보였던 한전이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된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후 조치를 실시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전 서부지점 관계자는 “사법부의 최종판결 사실을 올 4월에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 4월 서울지역본부의 관련 지시를 통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을 인지한 시점에서 사후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때 사법부의 최종 판결 사실이 지난 1년 동안 고의적으로 묵어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16일 서부지점 단가업체 시정조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문 입수 경위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판결문을 협조 받았다”고 밝히고 있어 재판 결과에 대한 한전의 인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할 때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단서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힐 뿐 언제 최종 판결이 실시됐냐는 본지의 질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후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인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두 번째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충북지사 영동지점 단가업체의 경우, 서부지점 단가업체와 같은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서부지점 사건보다 한달 이른 2000년 5월 26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신문공표와 과징금 징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방공정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시정조치에 대해 관련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일부 미 수납된 과징금을 제외하고는 수납이 완료됐다며 당시 공정위의 조치가 최종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부지점의 경우, 경쟁업체에 의해 검찰에 형사고발 되어 사법적 판결을 확정 받았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다.





박해성 기자 hspark@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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