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과 함께 환경감시단에 수사의뢰
경남 김해시 진례하수처리장에서 일부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배)은 경남 김해시 진례하수처리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기관인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불법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청은 지난해 11월에 불법으로 방류한 이후 불법방류가 강우 등에 의한 불가피한 방류인지 고의성이 있는 무단방류인지 확인한 후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4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으며, 불법방류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에 수사의뢰 했다.
한편 수사를 의뢰받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는 불법방류기간 등의 위법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방류한 하수량과 관련해서 진례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인 3000㎥/일 중에서 2000㎥/일은 정상 처리하고, 나머지 1000㎥/일은 불법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김해시시설공단이 불법행위를 한 주요 원인으로 2007년 하수처리장을 완공할 당시에 예측했던 하수 농도는 150mg/L 였으나, 이 지역에 추가로 하수관이 설치된 후 고농도의 가정하수가 유입돼 하수처리장 평균유입농도가 171mg/L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하수처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리량을 감축시킨 판단하고 있다.
진례하수처리장은 2007년 11월 가동을 시작했으며, 방류수는 화포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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