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투기 등 환경 공익침해 신고 197건
폐유투기 등 환경 공익침해 신고 197건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3.01.1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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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37건 조치… 벌과금 20% 내에서 신고자 보상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 2011년 9월 시행된 이후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받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들어온 환경분야 공익침해 신고가 19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이같이 밝히고, 이중 137건은 권익위 조사결과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기관에 넘겨졌으며, 이중 3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환경분야 전체 197건을 보면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먼지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신고가 가장 많아 전체의 49%(97건)로 절반 수준이었고, 폐기물을 불법처리했다는 신고가 33%(65건)로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동안 권익위에 접수됐던 공익침행사건의 신고 내용과 주요 신고처리 사례를 보면, 청원군 과학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신고가 2012년 10월 접수돼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900만원이 부과된 바 있고, 대구 북구 소재 주물공장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신고(2012년 7월 권익위 접수)로 사업주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원과 시설개선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 동래구 재개발 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신고(2012년 9월 권익위 접수)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1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부산 기장군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먼지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대기환경 오염 신고(2012년 8월 권익위 접수)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고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외에 울산 울주군의 축산농가에서는 농수로에 가축분뇨를 배출했다가 악취 신고(2012년 10월 권익위 접수)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으며, 전남 모 지역 주민들은 식수에서 흙탕물이 나온다며 수질오염을 신고해(2012년 8월 권익위 접수) 수사기관이 별도 수사중이다. 충남 서산 해안에서도 폐유 등을 불법투기한 혐의가 신고돼(2012년 6월 권익위 접수) 관련업체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불법오염행위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신고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낸 벌금, 과태료 등 벌과금의 20%범위 내에서 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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