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안법 개정안, 근본부터 재검토해라
[사설]원안법 개정안, 근본부터 재검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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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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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됐다. 제출된 개정안은 곳곳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안전규제를 하는 원안위를 기술개발과 진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미래부 산하에 두는 것을 들수 있다.

알다시피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IAEA도 원자력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해 원자력 안전 규제는 독립된 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개발 진흥과 안전 규제가 한집 살림’하는 기형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상임위원 축소도 문제다. 개정안은 상임위원 가운데 정무직인 부위원장을 없애고 상임위원 1명이 사무처장을 겸하게 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사무처 등 행정 관료의 역할이 확대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일을 사무처가 주도하게 되고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위원회보다 미래부의 의중이 더 중요하게 된다. 이는 원안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원자력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그동안 우리의 원전은 발전소 정전사태 은폐 등으로 국민 신뢰가 바닥 수준이다.

바닥에 떨어진 신뢰 회복은 원전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 국민 신뢰를 확보 수 있는 것은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집행하는 확고한 안전규제기관의 존립이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마저 위상을 격하시킨다는 것은 원전 운영은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페기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기존보다 더 강화하도록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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