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설계수명' 용어 잘못 사용되고 있다"
"원전 '설계수명' 용어 잘못 사용되고 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02.1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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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용어가 계속운전 부정적 이미지 근본 원인"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 또는 '수명연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상임의장 최진호, 원전안전시민평가단장)은 12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본문 어디에도 '원전 수명(壽命)'이란 말이 없으며, 단지 'licenses to be renewed'를 'license renewal'이라 하는 '면허갱신'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NRC 본문을 살펴보면 '원전은 수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전의 계속운전은 인가(免許) 당시부터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법과 NRC 규정은 상업적인 원전(power reactor)의 인가(免許)는 초기 40년 동안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원전 인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인가에 대한 최초 40년은 원자력 기술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과 독점 금지를 근거로 해서 제한한 것이며, 이는 일부 구조와 부품은 예상되는 40년 서비스 기간을 고려해서 제작됐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같은 사실은 최초 인가기간 운전 후 일부 구조나 부품을 새로 교환하면 재가동, 즉 계속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밝혔다.

바다사랑연합은 "우리나라만 design life를 '설계수명'으로 잘못 번역해서 지난 30여년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설계수명이 끝났으면 원전의 계속운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실제 주요 운용국의 경우 영국은 Continued operation(계속운전), 핀란드는 License extension(면허연장), 헝가리는 Lifetime extension(면허연장), 우크라이나는 Lifetime extension(기간연장), 아르헨티나는 Life extension(기간연장), 캐나다는 Renew the operating license(운전면허 갱신), 인도는 Life extension(기간연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AEA는 Long term operation(장기간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다사랑연합은 이어 "원전은 기계이지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명(壽命)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원초적인 배경"이라며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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