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22일부터 4.4% 인상된다
도시가스요금 22일부터 4.4% 인상된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3.02.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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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비 인상요인 반영… 주택용 4.3%↑ 산업용 4.6%↑

도시가스 요금이 22일부터 평균 4.4% 오른다. 지난해 7월 인상 이후 7개월 만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날부터 가구당 2월 평균 요금이 10만5565원에서 10만6692원으로 1127원 오른다고 20일 발표했다.

용도별로는 주택 난방용 난방 요금이 MJ(열량 단위)당 20원075전에서 20원9316전으로 4.3% 오른다. 주택 취사용 요금은 19원9498전에서 20원8064전(4.3%)으로 인상된다. 산업용은 18원7292전에서 19원5858전으로 4.6% 오른다. 일반용(영업용1)은 20원9669전에서 21원8235전으로 4.1%, 일반용(영업용2)는 19원9652전에서 20원8218전으로 4.3%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요금 부담 증가를 고려해 2월 하순으로 인상시기를 조절했으며, 가구당 2월 평균 요금은 현재보다 약 1127원/월 증가할 것으로 지경부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조정전 10만5565원이었던 가구당 평균 요금(평균 사용량 4784MJ 적용)이 인상 후엔 10만6692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작년 7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누적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천연가스 도입 가격이 상승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천연가스 도입가는 지난해 7월 19원73전을 기록하는 등 요금에 반영된 원료비(16원27전)보다 웃돌았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원료비가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해 미수금이 2011년말 4.4조원에서 지난해말 5.5조원으로, 부채비율은 2007년 228%, 2011년 348%, 지난해 397%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2011년 7월부터 유보하고 있는 원료비 연동제도 다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정부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연동제 적용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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