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열병합발전확대
에너지공급단가 불균형 해소 시급하다
자가열병합발전확대
에너지공급단가 불균형 해소 시급하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3.02.25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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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지원금 상향・인센티브 제공…공급의무화 필요
한화종합기술단, 보급 확대 위한 지원제도개선 연구 발표

자가열병합발전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공급단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가열병합 설치 지원금 상향 및 인센티브를 제공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자가열병합용 요금제 개선과 함께 자가열병합 발전 의무화(공공기관 & 대규모건물), 수요관리자금 편익을 고려한 지원제도 신설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가스공사가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에서 개최한 ‘자가열병합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한화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및 자가열병합 운전자, 공급업체 등의 의견 등을 담은 ‘자가열병합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자가열병합발전 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및 경제성 분석결과 에너지 절감율은 4.8%~12.27%로 평균 약 9.7%, 사용금액은 평균 약 14%, 단지별 평균 에너지 절감량은 163.60(Toe/년), 평균 온실가스 절감량은 263.67(TCO2/년)로 분석됐다. 하지만 2011년말 기준 CES사업자를 제외한 자가열병합발전용량은 총 237MW용량으로 226개 사업장에 426대(10MW이하)가 설치되는 데 그쳤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단위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고시하고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일본은 지원금과 저이율의 자금 융자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의무구매, 요금 지원,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돼 있다.

한화기획단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자가열병합 발전 설비 도입 장애요인으로 전력과 도시가스 공급단가의 불균형 해소를 해결과제로 지적했다. 설명에 따르면 전력은 2000년 74.65원/kWh에서 2010년 85.88원/kWh로 15.04% 증가했지만 도시가스는 393.46원/에서 712.81원 /으로 무려 81.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력 누진세 4단계 이하를 적용받는 공동주택과 전력사용량이 많은 업무시설, 판매시설, 병원 등 일반 건축물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반 건축물의 경우 한전 수전단가는 평균 105원/kWh인 반면 열병합발전 단가는 170원/kWh로 62%의 차이가 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편익을 고려해 가스공급회사는 단계별 가스요금을 인하하고, 전력공급회사는 발전차액지원(운전자금 지원) 및 발전보조지원(건축유형별, 효율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전체를 대상으로 신발전차액제도를 도입했고, 네덜란드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자가열병합 설치 지원금 및 설계 장려금이 타 지원제도(한국전력공사 고효율기기 지원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지원제도(자체자금)를 보면 설치 지원금은 5만원/kW(1억원 한도), 설계 장려금은 1만원/kW(2,000만원 한도)이다.

자가 열병합 설비가 kW당 약 45만원의 국가적 편익이 발생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자가열병합설치 의무화도 제시됐다.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예상에너지 수요량의 10%이상을 열병합 발전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국가 전력 대란의 예방책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를 벤치마킹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 건축물 대상 선정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2항에 근거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자가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가열병합 발전시스템은 분산형 전원과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급확대시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 가능에너지 에너지열 이용 가속화 지원대책 사업 의 일환으로 건설비용의 3분의 1(민간)~ 2분의 1(공공)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열병합을 육성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 코넷티커주에서는 신재생의무할당제에 열병합발전설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사업으로 보급확대가 유도되는 것은 물론 발전차액 지원제도, RPS사업으로 사용자 측면에서 경제성 확보가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인증제도 인센티브(용적율 완화, 지방세 감면, 녹색건축인증 등급 향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로 자가열병합 보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역형 열병합(CES)과 자가열병합 요금제가 통합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CES는 판매목적인 반면 자가열병합은 자가소비에너지 절감이 목적이라며 자가열병합용 요금제(건물 유형별)를 신설해 가스냉방요금 수준까지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자가열병합발전의 경우 전력생산(전력요금체계)과 분리해서는 경제성이 없는 만큼 가스냉방 요금 수준까지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며 사업자와 구별을 통한 요금인하 등 소비자 중심의 서민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열병합 정책 수립 부서의 부재로 실질적인 자가열병합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열병합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자가열병합발전을 전력수급계획에 포함하고 자가열병합에 대한 용량기준 및 관련 법제정, 집단에너지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한 열병합 도입제한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고시지역내 자가열병합발전설비는 에너지 및 누진세 절감의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사실상 도입이 제한돼 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 고시시역 내에서도 자가열병합 발전설비 설치를 허가하도록 집단에너지사어법 시행령 8조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6조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지역난방 도입 건축물은 열 수요처가 항시 존재함에 따라 종합효율이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 배열을 하나의 수열원으로 보고 값싼 가격으로 매수하게 되면 사용자와 지역난방사업자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다는 게 한화기획단의 설명이다.

특히 열수요처의 다양한 열원선택권 부여 차원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수 있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자가열병합 발전설비 도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 지정구역 이외의 수요처에 대한 열공급 병렬시스템도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포럼을 통한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상생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입 열병합 발전설비 유지보수의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내 자가열병합의 95%가 수입 열병합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A/S 및 부품 조달 등의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자가열병합 실태조사에서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건설비용의 약 2%(최대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열병합발전설비 도입 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수입 공급사 폐업이나 무상 수리기간 이후 A/S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비상발전기와 자가열병합발전기 중복투자 우려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자가열병합 발전기는 정전 시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으로 공급이 가능할 경우 비상용 발전기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비상발전기와의 중북투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소방법을 개정해 비상용 발전기를 열병합발전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열병합 전문요원 양성화 교육기관 및 자가열병합발전협회 설립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가열병합 발전 설비 운영자들의 63%가 교육을 받지 않고 설비 운영중에 있으며, 특히 열병합 도입후 시공사에 의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가열병합발전 협의회를 활용해 체계적, 주기적 양성 교육과 자가열병합발전 설비 관련 국가 자격제도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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