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감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가로등 감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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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7.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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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회재해대책위 보고
지난 20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 가로등 및 신호등(전국 42만개)에 대한 일체 안전 점검을 실시, 부적합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 시정 조치토록 했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재해대책특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15일 집중호우에 따른 가로등 및 신호등 감전사고의 대부분이 그동안 안전점검에도 불구 누전차단기 등 시설개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 안전점검을 통해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한전에 반드시 단전 요청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공사에도 한전에 단전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전차단장치 미작동시 보완대책으로 일부 저지대의 가로등에 설치되는 안정기 설치위치(현행 지상 60-90cm)의 상향조정을 위한 KS규격 개정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래선 기자 min815@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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