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형광램프 대체 LED램프 안전인증 실시
기존 형광램프 대체 LED램프 안전인증 실시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3.02.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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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LED램프 안전기준 신규 제정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이 기존 형광등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로 제정하고 3월부터 자율안전확인 시범인증에 돌입한다.  

기표원애 따르면 형광등기구(형광등 점등용 전기기구)에는 안정기가 내장돼 있어 기존의 전용 형광등을 꽂아야만 하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LED램프를 꽂을 경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기존의 안정기를 제거하고 컨버터(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LED를 구동하는 기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만 생산․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 형광등기구에 바로 LED램프를 꽂아 쓸 수 있는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호환형)에 대해서도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이 지난 2월 25일자로 관보에 게제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3개월의 시험인증 기간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고효율의 LED램프를 시중에서 구입해 집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형광등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존 형광등기구에서 형광등을 직접 대체 사용가능한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은 현재 국제표준에서도 논의 중이며, 오는 2014년 경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표원에 따르면 IEC 국제표준은 현재 위원회 초안(CDV) 상태로 각국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기표원은 이미 일부 국내 업체들은 안전기준을 강제하지 않는 외국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국내 판매도 가능함에 따라 LED조명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기술력 향상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기술표준원은 램프 베이스가 한쪽에만 있는 단일캡 형광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LED램프(U자형)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인을 안전기준에 반영해 생산․판매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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