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 법정 공방 종결
전기조합 법정 공방 종결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4.10.0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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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구 외 21명의 채권자, 직무정지가처분 취하 접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양규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지난 7월 8일 채권자 장홍구외 21명이 제기한 양규현 이사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에 대해 채권단이 10월 4일자로 취하서를 남부지원에 접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채권단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로쿨은 “가처분신청 취하는 채권단의 사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3부는 문종섭외 2인이 전기조합을 피고로 한 ‘대의원 선출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송에서 제40차 정기총회(2002년 2월 21일)에서 조합원을 대의원으로 선출한 대의원 선출 결의는 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전기조합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소송이 이번에 종결됨에 따라 그 동안 지속됐던 내분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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