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장려금 집행지침 확정 공고
가스냉방 장려금 집행지침 확정 공고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3.03.04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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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 이상 건물 냉방설비 지원 제외... 고효율 GHP장려금 지급 예고
설계 장려금 2000만원한도・고효율e기자재인증서 성적계수 확인

앞으로 공공기관이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증설․교체할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설계 장려금 한도가 2000만원으로 설정되고, 내년이후 고효율 기자재 인증 GHP에 대해서도 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 50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대상은 설치장려금의 경우 가스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로 하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에 돌아가는 장려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며,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해 장려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했다.

특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의 경우, 일정 성적계수(흡수식 80RT 초과 설비는 1.2이상, 흡수식 80RT 이하 설비는 1.0이상) 이상인 설비에 한해 설계장려금 지급토록 했다. 설계 장려금과 설치장려금 지급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아울러 2014년 이후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 GHP에 한해 장려금 지급을 예고, 고효율 GHP 개발을 유도하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장려금집행은 정부의 고효율기기 보급정책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고효율에너지인증서로 성적계수를 확인하도록 했다.

단, 고효율기자재 인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성적계수 1.2미만의 80RT이하 소형흡수식냉방기 및 400RT 초과 흡수식냉방기는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집합건물에 설치된 가스냉방설비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발행의 장려금 수령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소유인이 다수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설치된 가스냉방설비의 경우 그 관리인이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관리위원회 발행의 장려금수령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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