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 사업장 환경관리 후견인 지정·운영
대형건설 사업장 환경관리 후견인 지정·운영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3.04.0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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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6명 후견인 지정…1인 1사업장 책임

환경부가 전국 대형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1명의 공무원이 1개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행을 지원·관리하는 '환경후견인제'를 도입한다. 올해 최초로 도입된 환경후견인제는 건설 사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담당 공무원 26명을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1인 1사업장 책임 환경관리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자는 공사 중은 물론 사업 준공 후에도 길게는 5년까지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 때 비점오염원, 소음저감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기술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보고됐다. 또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했을 때 보고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관리 강화와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국의 대형 사업장 중에서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26곳을 선정, 우선적으로 환경후견인을 지정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후견인은 환경부의 4~5급 사무관급 이상 또는 지방환경청의 팀장급 이상 담당자로 구성된 26명으로 선정돼, 1인 당 각각 1곳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기관별로는 환경부 6명, 한강청 4명, 낙동강청 3명, 금강청 3명, 영산강청 1명, 원주청 4명, 대구청 3명, 새만금청 2명이다.

유형별로는 도시개발·유원지 9곳, 철도·도로 5곳, 수자원 2곳, 체육시설 2곳, 산업단지 4곳, 석산개발 2곳, 기타 2곳이다.

이들은 해당 사업자와 상시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원에 나서게 되며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후견인은 담당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과 법률 및 행정제도 변경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업자와 애로사항을 함께 해소해 나가게 된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운영 대상인 26곳의 이행 성과를 평가해 향후 후견인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속·처벌 위주가 아닌 지원 중심의 환경후견인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연말에 평가를 거쳐 대상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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