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발암물질 사용 의혹 사실과 달라
매립지 발암물질 사용 의혹 사실과 달라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3.04.0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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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조사결과 관련 기준 이내
시험성적서 위조여부 등 사건일체 이미 수사의뢰

수도권매립지 사용 고화물질에 발암물질인 벤젠, 실란 포함돼 수사 중이라는 언론의 의혹제기에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모 언론은 2일 보도를 통해 고화제 납품업자가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유해 부산물로 고화제를 만들어 매립지관리공사에 납품, 이를 속이려고 고화제 샘플 조사서를 조작 제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언론은 환경부는 국민권익위 이첩사건에 대해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았고 ▲고화제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확인없이 종결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특히 국민권익위로부터 지난 1월 내용을 이첩 받은 이후 권익위와 협의해 지난 달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해당 회사의 고화물 위탁가공업체 현장조사 및 고화제 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으로 조사 및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이 같은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송할 예정이라는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고화제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확인없이 종결처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권익위가 지난 1월 14일 경찰청에 시험성적서 위조여부 등 사건일체를 이미 조사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또 “납품된 고화제 및 생산한 복토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있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생산된 고화제 및 복토재에 대해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분석기관을 통해 월 1회 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분석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화제(별도 기준 없음) 및 복토재 모두 지정폐기물 기준 이내로 매립시설의 복토재 기준에도 적합했다”며 “특히 ‘벤젠’은 불검출되거나 또는 복토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란’은‘폐기물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관리대상물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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