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오차한도 축소, 바람직하지 못해"
"주유기 오차한도 축소, 바람직하지 못해"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3.04.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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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주유업계 흠집내기… 정유사 특혜 의심"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회장 정원철, 이하 한자연)가 정부의 주유기 사용공차(오차) 한도 축소 검토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지난 16일 "현행 ±0.75%인 주유기 사용공차(오차)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표원의 이같은 방침은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는 휘발유 판매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가 한 해 600억원대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자연은 "'모 일간지와 석유관리원이 지난 10~11일 이틀간 서울 강남 일대 주유소 10곳을 대상으로 휘발유 정량 검사의 법적 허용오차를 검사한 결과 9곳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정량 미달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주유업계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원철 한자연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유소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연간 약 270조원에 이른다"면서 "따라서 1%의 계량오차는 2조7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국민경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확한 계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자연에 따르면 주유기는 3년마다 정기검정을 하고, 봉인을 하도록 돼 있어 조작을 할 수 없다. 또한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 오차인 ±0.75%로 20L를 주유할 경우 최대 ±150mL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다. 한자연 관계자는 “액화가스의 허용오차가 ±3%인데 비해 기름은 허용오차가 ±0.75%로 매우 엄격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동 탱크로리로 배달하는 경우에도 검정받은 계량기를 통해서만 기름을 판매하고 있다'"며 "정작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판매하는 기름에 대해서는 계량법을 적용받지 않아 주유소에서 받는 기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정유사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유소는 판매대금의 90%이상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으나, 정유사는 주유소로부터 100% 현금으로 결제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주유소도 카드로 기름값을 결재할 수 있도록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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