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 검사체제’ 개편
‘원전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 검사체제’ 개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04.18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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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업무보고, 월성 1호기 3단계 내구성 진단 통해 연장 판단“

설계 수명이 30년이 넘은 월성 1호기에 대해 3단계에 걸친 내구성 진단을 거쳐 연장 가동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가동이 중단된 영광 3호기의 재가동 여부도 오는 6월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전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 검사체제로 개편되고, 노후 원전 폐기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전과 방사능 사고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공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기검사 과정에서 원자로헤드 관통부 일부에 결함이 발견돼 운전 정지된 영광 3호기의 경우, 규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와 지역주민 측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오는 6월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설계수명이 지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심사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 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해 종합적 안전성 평가를 하고 검증단에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23개 원전의 정기 점검도 강화된다. 검사 대상을 원전 사업자에서 부품·용역업체까지 확대하고 검사 항목도 기존 62개에서 100개로, 검사 기간은 29일에서 35일로 늘렸다.

서류 검토를 줄이는 대신 직접 검사에 나서는 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고리원전 정전사고 은폐,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 등 잇따른 원전 불신을 씻겠다는 조치다.

원안위는 한수원 원자력 발전소의 현장 관리하는 규제 인력도 올해 말까지 17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2015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규제 기준을 대폭 보완하고 항공기 충돌 등 인위적 사고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해 신규 원전부터 적용된다.생활방사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약 4만명에 이르는 방사선 산업 종사자의 피폭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약 235곳에 이르는 비파괴검사업체와 병원의 불시점검이 확대된다.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감시를 위해 2015년까지 국내 전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1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8월까지 원전사고·고장 정보 공개 고시를 개정해 기존 주요 사고·고장뿐 아니라 정상 운전 과정의 경미한 원전 고장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 해체에 대한 규제 제도도 강화된다. 2017년까지 연장운영 중인 고리 원전1호기 수명이 4년 남으면서 노후 원전의 폐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원자력 연구개발(R&D) 예산의 25% 불과했던 안전연구 비중이 5년내 40%까지 확대된다.

또 고리와 월성, 울진, 영광 지역의 원전부지에 임시 보관 중인 1만2629톤(t)의 사용 후 핵연료가 2016년부터 포화될 것에 대비해 고준위폐기물 저장 시설 설립을 위한 여론 조성에도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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