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이행비 보전 지난해 기준가 확정
RPS 의무이행비 보전 지난해 기준가 확정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3.05.1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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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이행 과징금 규모는 내달 결정"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지난해 기준가격이 확정, 발표됐다. RPS의무 불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다음달 최종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2012년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 심의·의결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논의했다.

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의무이행실적은 415만4227REC였다. 이중 대수력, 부생가스 등 보전제외설비 실적 137만5776REC를 뺀 나머지 277만8000REC가 2012년도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 대상으로 이에 따른 보전금액은 총 1470억원에 달한다.

원별 기준가격 산정 내용을 보면 태양광 설비의 경우 시기별·이행수단별로 15만6789원에서 29만2472원까지, 비태양광 부문은 이행수단과 무관하게 3만2331원으로 동일하게 산정됐다.

아울러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공급의무 불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논의됐다.

지난해 RPS 이행실적은 공급의무량 대비 약 64.7%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부문의 이행률은 26만4180REC로 95.7%를 기록했으나 비태양광 부문은 389만47REC를 기록, 63.3%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의무 불이행 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는 불이행량에 REC평균가를 곱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심의위는 불이행 사유를 고려, 심사를 통해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대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대로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 최대 50%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심의위는 과징금 산정 후 공급의무자 의견개진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중 과징금을 확정,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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