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2호기 계획예방정비후 재가동 승인
월성 2호기 계획예방정비후 재가동 승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06.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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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101개 항목 검사…성능 운영 기술기준만족

지난 4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던 월성원전 2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5일 에방정비 후 정기검사를 수행해온 월성원전2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에서 시설성능분야 87개 항목, 운영기술능력 5개 항목 등 총 101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에서 시설성능분야 87개 항목, 운영기술능력 5개 항목 등 총 101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시험성적서, 국내 검증업체의 기기검증서의 위조여부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치 못했다고 전했다.

원안위 정기검사와 함께 시험성적서와 국내 검증업체의 기기검증서에 대한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시험성적서는 조사대상 총 1702건 중에서 위조 9개 품목(9건),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0개 품목(21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중 현장에 설치된 9개 품목(위조 6개, 확인불가 3개 품목/시험성적서 16건)에 대해 전량 교체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기검증서는 조사대상 8개 품목(12건) 중 현장에 설치된 7개 품목의 기기검증서(10건)의 경우 위조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월성원전 2호기는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한 것으로 관련법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 등 임계이후의 검사 수행을 위해 원자로 재가동를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월성원전 2호기 조사과정에서 1~4호기 공용설비인 삼중수소제거설비(TRF)의 기기검증서 11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9개 품목은 위조가 없었으나 수소배출팬 제어함, 배기팬 포트기동패널 등 2개 품목은 시험원자로가 폐기돼 위조여부를 확인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외조여부 확인이 불가한 품목은 재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성 확인전까지 TRF의 가동을 중단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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