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관련법 점검·개정 시급"
"원자력 관련법 점검·개정 시급"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06.26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규제 인원 비전문성 심각… 재원독립 필요""

 
모든 원자력 관련법에 대한 점검과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 및 규제지원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종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가 원자력안전체계 혁신을 통한 원전안전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별 안전위원의 자질과 활동에 대해 합리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국민의 편에서 상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종순 교수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부실이 발생·발견될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품질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자의적·주관적 관행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업무를 즉각 중단하고, 원자력안전규제 유관기관 간 '업무 위탁협정서' 체결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원자력안전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NSSC)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대해 자의적으로 일방적인 지시와 잡무대행을 강요하면서 KINS의 기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되는 수준에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안위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의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전문성 보강·혁신은 물론 비전문 공무원의 관련 업무 간여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아울러 우리나라만이 상설 방사능재난 대비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물리적 방호, 핵물질 테러체계 대응조직 및 KINS 방재대책단 기능을 합친 상설기구인 '국가방사능재난행정센터(KREMA)'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래 원자력신기술 및 방폐물 현안 해결을 위한 안전규제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원자력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통해 사업자의 영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건기 미래창조과하구 원자력기술과장은 "원자력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깊이 공감한다"면서 "다만 원자력 안전에 관한 책임과 안전 규제에 대한 책임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원자력시스템에 대한 규제요건의 개발 및 제도화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