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새한 TEP 내진검증보고서 위조 추가 확인
원안위, 새한 TEP 내진검증보고서 위조 추가 확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07.0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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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품목 내진시험 시 일부 구간 시험결과 데이터 수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검찰로부터 새한TEP가 내진검증보고서 위조사실을 통보받고 해당 품목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현재 정비중이거나 건설중인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공기조화기) 및 신고리 3·4호기(공기정화기, 냉동기, 전기덕트가열기, 배터리 충전기 및 인버터, 전압조정 변압기)에 설치돼 있다.

이번 위조 사례는 6개 품목의 내진시험 시 일부 구간에서의 시험결과 데이터를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조화기, 공기정화기, 냉동기, 전기덕트 가열기 등 4개 품목의 경우 시험결과가 작게 나온 일부 구간을 수정했다.

원안위는 원본데이터를 입수해 내진검증규정(IEEE-344)에 따라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수정된 일부구간 전·후지점의 데이터 값이 요구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요구기준 자체도 보수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평가돼 해당 품목의 안전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배터리 충전기 및 인버터, 전압조정 변압기 등 2개 품목은 다른 지점에서 시행한 내진검증 시험결과를 수정한 것으로 해당 품목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됐던 전력·제어·계측 케이블의 경우 그동안의 조사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냉각재상실사고(LOCA) 시험전에 방사선조사 및 열적노화 등 전처리(前處理)를 수행하지 않고LOCA 시험을 수행했고, 시험 요구기준(온도·압력)을 일부 위조했다고 밝혔다.

화재시험에도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화재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시험 결과는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한수원으로 하여금 재시험을 통해 성능이 만족함을 입증하거나 성능이 입증된 케이블로 교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에 설치된 방사능감지센서의 경우(6.14일 보도자료), LOCA 시험시 붕산수 대신 일반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한수원에 재시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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