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1년에도 건축현장 사용비율 10%불과' 지적에 해명
창호 효율등급제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10%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전날 모 언론에서 보도한 ‘창호 효율등급제를 산업부가, 건축 관련 법규는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어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제도 운영이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활용토록 녹색건축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 규정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는 초기 단계로 모든 창호가 아닌 창세트 제품에 대해서만 시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난 3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규정은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 표시 값을 활용토록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관련 운영규정을 오는 8월 중 개정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에도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규정도 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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