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 및 검토가 온라인화된다. 이에 따라 검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00만 장의 A3 도면이 사라져 35톤의 탄소배출이 감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22일부터 전국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이하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절약계획서 검토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돼 건축허가권자(지자체)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로 전문기관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는 이미 온라인화 되어있는 건축허가 시스템*을 이용해 절약계획서 검토를 신청하지 못하고, 별도로 전문기관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도서를 제출하여 검토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는 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 등 절약계획서 검토절차를 온라인화해 인터넷 건축인허가 시스템인 세움터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이서류 미제출, 검토절차 투명화, 검토기간 단축(약 14일→6일), 검토기관 방문대기 최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은 건축허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 (신청) 건축주·건축사 → (접수) 지자체 →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 검토 → (필요시 보완) 신청자 → (검토완료) 전문기관 → (건축허가) 지자체 등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초 온라인 겈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용인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시범운영한 후 시스템을 보완한데 이어 2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운영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지자체·검토기관과 정보교류가 가능해져, 건축행정 서비스가 국민중심의 ‘정부 3.0 시대’에 맞게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