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3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수출입법 등록 요건을 완화시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는 천연가스수출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kl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저장탱크)만 갖추면 자가소비용천연가스수출입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민과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가스노조는 ‘가스산업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990년대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읽힌다. 정부를 비롯한 구조개편 찬성론자들의 제1의 논거는 '독점은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님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특수한 분야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가스 분야의 경우 소수의 공급자로 한정돼 있는 천연가스 국제 시장에서 다수의 직수입자 등장은 개별 구매에 따른 도입 단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현 상황에서 직도입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들은 요금인하가 아닌 오히려 요금인상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당초 공청회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국회와의 약속을 깨트리면서까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의 신중한 처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