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탄소배출권 추가 발급받아
SL공사, 탄소배출권 추가 발급받아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3.08.01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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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이하 SL공사)는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51만7,791CO²톤을 추가로 발급받았다고 1일 밝혔다.

SL공사는 지난 2007년 50MW 매립가스발전시설을 가동한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 검·인증을 받고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총 366만7,562 CO²톤을 발급받았으며 이는 승용차 약 150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다.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폐기물의 매립으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대부분 포집, 50MW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SL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약 18만여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전력)를 생산하며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등 청정매립지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현재 전세계 폐기물분야에서 등록된 865개의 CDM사업 중 최대의 온실가스 감축량 규모이다.

SL공사의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CDM사업을 추진, CDM사업 기간인 2017년까지 총 450만 CO²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획득할 예정”이라며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CDM사업은 UNFCCC가 교토의정서에 의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인 선진국이 비의무 감축국인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비의무감축국도 독자적으로 CDM사업을 추진,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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