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종류 합성천연가스 추가 전망
도시가스 종류 합성천연가스 추가 전망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3.08.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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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도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시가스의 종류에 합성천연가스가 추가되고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 측에 따르면 석탄청정기술은 석탄으로부터 저가의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해 고가의 액화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어 에너지 자립 측면에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절감 및 석탄 자원 활용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기술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한 합성천연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 건설 중에 있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지만 아직까지 합성천연가스 및 합성천연가스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석탄청정기술 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성천연가스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판매 및 공급에 있어 기존의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도시가스의 종류에 합성천연가스가 추가된다.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는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종류에는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추가된다.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은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 공급(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사업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에게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은 스스로 제조한 합성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에게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또한 가스공급시설에는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과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 추가된다.

도시가스사업허가 대상과 기준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허가 관련 세부 기준 및 공급권역을 설정해 고시하는 대상 사업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 추가된다.

가스공급계획, 도시가스 공급규정 대상자 및 도시가스 품질규정 의무대상 사업자에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추가된다.

석유가스·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신설에 따라 관련 벌칙 규정도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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