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하이브리드차 ‘15년 이후에도 일반인 사용 가능
LPG하이브리드차 ‘15년 이후에도 일반인 사용 가능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3.08.0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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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액법 시행규칙' 개정,보호자 범위 배우자 직계 존비속 추가

오는 2015년 이후에도 일반인의 LPG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장애인의 보호자인 장인․장모․의붓자녀도 LPG차 소유․사용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LPG 자동차 사용 관련 국민편익 제고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일반인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2015년말까지만 구입․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다.
 
일례로 A씨는 연료비 절약을 위해 LPG HEV를 2011년에 구입했으나 얼마전 LPG HEV는 20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3년도 안된 자동차를 헐값에 팔아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하지만 6일부터 사용기한(2015년 12월31일)이 폐지됨에 따라 2015년이후에도 LPG HEV를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LPG자동차 242만7189대 중 6월 현재 기준 LPG HEV로 등록돼 있는 1만8337대(0.8%)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된다.

일례로 A씨는 아들(C)이 있는 B씨와 재혼해 함께 살고 있던 중 사고로 장애인이 돼 의붓자녀인 C씨의 부양을 받고 있으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C씨는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LPG 자동차 보유 제한 유예기간(60일)도 도입된다. 현재는 LPG 자동차 보유를 1인당 1대로 제한함에 따라 LPG 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다.

일례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A씨는 사용하던 LPG 자동차를 매매상에 매각 의뢰하고 LPG 신차를 구입했으나, 차량 보유제한(1대) 규정으로 인해 기존차량이 매각될 때까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차량 매각․폐차시 최대 60일까지 2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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