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세’ 갈등요인 작용 안된다
[사설] ‘탄소세’ 갈등요인 작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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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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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유류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지난달 27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친환경산업 육성·기후변화대책 마련,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대기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탄소세는 2008~2012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적정가격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매일 10ℓ, 한 달에 300ℓ의 휘발유를 주유하는 운전자가 탄소세 도입 뒤 더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한 달에 2010원꼴이다.

이는 취득세에서 누락된 세수를 탄소세로 메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탄소세는 산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해왔지만, 세수충당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회 통과가 유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계류중인 탄소세법안이 통과하면 정부 첫해인 오는 2016년 6801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후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1년에는 1조3624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4조4951억원의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다.

현재 에너지 과세 대상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 등 7개 유종이다. 석탄의 경우 유연탄은 부가가치세만 부과되고 있고, 무연탄은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 업계는 "현재도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많다"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손쉽게 세원을 늘리기에 앞서 탈세 방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소세 부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조업 생산비용이 상승하면 소비자물가도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는 이처럼 상반된 시각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루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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