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시행될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세법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에게 감면혜택이 많이 가는 R&D 투자, 투자세액 공제 등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R&D 투자 설비, 에너지 설비 등은 건드렸다.
정부는 R&D설비 투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4%, 중소기업은 5%로 각각 축소하면서 차등화했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공제율을 더 많이 줄여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 공제나 해저광물자원개발업 부가가치세 등 면제 혜택도 폐지했다. 공기업에 지원이 편중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차등적인 세액공제 적용과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폐지는 대기업들의 투자계획이 보수화되고, 해외자원 개발도 탄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투자 활성화가 목적이었고 실제로 투자 활성화를 끌어내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그동안 공기업 위주로 진행돼왔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 위주로 해외자원개발이 이뤄진 것은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특성상 민간기업이 선뜻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R&D설비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 등을 폐지한 것은 기업에 투자하지 말고, 해외자원개발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따라서 연구개발(R&D)설비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을 축소한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세액 공제 축소로 인한 투자 기피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폐지도 재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