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축소・연동제 추진 등 전기요금 개편
누진제축소・연동제 추진 등 전기요금 개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08.2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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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에너지특위, '전력수급·원전안전' 대책

새누리당이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주택용 누진제를 축소하는 등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한다.

또 원전비리 척결과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주재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료 개편 방안을 내놨다.

이날 국회와 산업부는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는 연동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돼 있다.

특위는 주택용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전기 사용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도록 요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누진제 축소는 사용층이 몰린 200~600kwh 구간은 단일 요율을 적용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900kwh를 초과하는 구간은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한다.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앞으로 5년 후에는 전력소비량을 7% 감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100만㎾h 발전기 건설을 대체하기로 했다.

특위는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전력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개발 예산도 올해 38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리고, 전력스마트미터기(AMI) 보급 예산도 올해 34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원전비리를 없애기 위해 비리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현행 최고 5000만원인 과징금을 원자력분야는 50억원, 방사선 분야는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과태료도 현재 300만원에서 3000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 특위는 현재 한수원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기기·부품 검사제도를 기기·부품 공급자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기기검증기관 인정과 관련해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기검증기관 관리업무 전담기관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한 기기검증기관 종사자도 공무원으로 의제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고,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 법적 책임감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산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원전기기·부품 경쟁촉진, 원전 품질서류 제3기관 검증제도 도입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에너지특위에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9월까지는 전력수급 상황이 어려운 만큼 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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