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분할 특집 - 해외 배전부분 구조개편 사례
배전분할 특집 - 해외 배전부분 구조개편 사례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1.09.07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전부문서 송전을 분리 … 제3자 송전망 구축
배전·판매를 통합 지역 배전회사 운영

배전분할 후 정전사례 줄고 소비자 불만 감소





해외 배전부문 구조개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배전부문을 송전부분에서 분리했다는 것이다. 이는 호주와 같이 송전 부분을 별도의 기업으로 분리한 경우와 송전부문에 대한 운영권을 분리한 미국의 사례가 있다. 어느 경우이든 제3자가 송전망에 공정한 조건으로 접속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배전부문과 판매부분의 분리를 들 수 있다. 이는 배전 부분의 고유 업무를 배전망의 건설과 운영으로 규정하고 소비자에 대한 전력의 소매는 판매부분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발전과 배전을 분할하여 민영화하고 송전부분을 독립시켰다는 점은 우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흡사하다. 호주의 배전분할 기준은 경제성과 경제원리라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했다. 즉 개별 배전회사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로 분할 민영화를 가능하게 했다.

영국의 경우 199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가 단행되기 이전 12개의 지역 배전국이 공기업 형태로 배전사업을 담당해왔다. 이후 12개 배전국은 100% 공모주 방식으로 민간회사로 바뀌었다. 영국은 배전분할이 구조개편 이전과 달리 수직적 또는 수평적 분할이 아니라 단지 공기업이 민영화 된 것 뿐이다.

그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배전부문에서 수직적 분할이 나타나서 점차 배전과 판매는 구분이 이뤄졌고 이러한 구분이 소매전력에서 프랜차이즈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그 범위가 확산됐다.

북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나라간 전력시장 개방으로 자유로운 전력거래가 이뤄짐으로서 시작됐다. 지리적으로 산악이 많아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발전 배전과 판매를 담당하는 사례가 흔했다.

또한 전력의 공급이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의 계획이나 주도하에 이뤄지지 않아 엄격한 가격규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율적으로 결정됐다. 다만 요금징수 문제가 제기되거나 담합 등 부당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조사가 이뤄졌다.

미국은 송전설비를 보유한 지역 전력회사들이 송전설비의 운영권을 독립적 계통이용자에게 이양하고 송배전망에 대한 개방을 통해 전력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게 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특히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나타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과 동부의 PJM풀에서 나타난 구조개편 모형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계통운영과 시장운영을 별도의 주체가 담당하지만 PJM풀에서는 이를 같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도소매 전기요금의 급증으로 계통운영과 시장운영의 차이로 PJM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안이 안정적이다.

배전요금은 주 정부 공익산업위원회 규제대상이며 이는 주 정부에 의한 가격상한제 방식으로 규제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 주의 경우 수직적으로 통합된 공기업인 빅토리아 전력공사를 발전과 송전 그리고 판매로 구분 수직적 단계로 분할하고 이어서 발전과 배전부문을 여러개의 기업으로 나눈, 수평적 분할을 시도했다. 즉 5개사의 배전 회사로 나눠 이를 바탕으로 빅토리아 주를 5등분 서로 경쟁하게 됐다.

주요기준은 소비자에개는 합리적인 요금 수준을 이뤄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투자자에게는 기업으로서 적정규모와 상업적 기반을 갖추도록 배려했다.

이를 바탕으로한 중요한 분할기준은 지리적 경계, 소비자의 분포, 배전사업자에게 지역독점을 허용할 것인가와 기술인력배분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





영국의 사례

전력시장 참여자의 경쟁을 통한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효율향상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판매부분의 자유화와 경쟁도입이 중요하다.

즉 판매 경쟁이 도입되야 발전부분의 진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으며 효율성 증대의 이득이 소비자에게 전달 될 수 있다.

자연 독점적인 배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잠재적 이득이 거의 없다.
배전과 판매를 통합한 지역배전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거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력분야의 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된 일부 국가에서는 배전과 판매부분의 분할을 구조개편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추진한 사례도 있다.

영국의 경우는 송·배전 부문은 자연독점분야로서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었다. 독점 분야를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가격 관리제도를 도입,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비용을 규정하고 송·배전 요율의 상한선을 시행했고 아울러 송전망 운용규칙과 배전망 운용 규칙을 엄격히 준수토록 관리감독 했다.

또 배전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는 지역의 크기, 수용가 수 수용량, 수용밀집도 부하패턴 고전압 수용가의 비중, 지중선과 가공선 등 물리적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지리적인 배전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특히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기업 조건이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요건은 배전요율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야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얼마나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영국의 배전요금은 구조개편 이후 2000년까지 약 27%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2참조>

 

 





또 구조개편 이후 소비자불만이 현격하게 줄어 정전회수는 93%가 감소했고 고객 불만신고도 35%나 줄었다.

핀란드의 사례

구조개편이후 송전부분을 제외한 전력산업 참여에 제한이 없고 요금도 자율적 결정체계를 택했다.

이는 과다한 요금징수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담합 등 부당경쟁 행위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율에 맡기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간 소비요금 격차에 대한 보조나 지원정책은 없었다는 것이다.

2000년 현재 핀란드의 인구는 500만 총수용가 수는 300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100개 판매회사가 치열한 경쟁으로 공급자를 변경한 중대규모 수용가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소규모 수용가에까지 소매 자유화가 확대된 88년 이후에는 가격하락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격하락이 가능한 이유는 북유럽의 풍부한 전력공급능력과 이를 바탕으로한 Nord Pool의 안정된 시스템 가격 때문이다.

스웨덴의 사례

스웨덴의 구조개편은 배전과 판매회사를 별도로 각각 분리한 것이다. 즉 240개의 배전·판매회사를 240개 배전회사와 판매회사로 분리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쟁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도 현저하게 나타났고 그 결과 판매부문의 수익성이 급격히 줄었고 판매가격은 60%는 고정이었고 나머지 40%는 spot price에 따라 변동된다.

평균적인 전력요금을 내역별로 보면 발전비용 33%, 송전비용 7%, 배전비용 27%, 세금 33% 정도이다.

스페인의 사례

스페인에서 전력소비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eligible customer와 규제된 가격으로 공급받는 captive customer로 분류된다.

또 소매시장 자유화로 인해 2000년 7월 현재 소비용량이 1kV 이상의 소비자는 자유의지대로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99년 현재 전력입찰시장 참여자는 693개로 집게됐고 이가운데 발전회사는 54개, 배전회사 127개, eligible customer509개 외국회사 3개로 구성, 전체 시장의 55%는 자유화된 시장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현재 전력요금은 산업자원부가 전체적인 전력산업 규제완화 모형의 평가이후 결정한다.

Tariff 대한 규제방법



배전서비스는 배전부문이 갖는 산업적 특성, 즉 배전망이 갖는 규모의 경제나 자연 독점적 성격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지 않고 원가주의 입각한 관리가격 방식으로 결정된다.

배전요금의 실제 형태는 각 나라 마다 규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밟아온 영국의 예를 중심으로 배전요금 산정방식과 규제 형태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참조>

 






시스템 이용료는 일부 접속설비를 제외한 배전망 전체의 설비비용 및 운전 유지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통상 비용 유발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별로 그 수준이 달라지게 되며 배전비용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접속지점 또는 전압수준 피크시의 수요 규모, 이용 시간대 별로 변화된다.

배전요금의 산정은 자연독점적 성격을 반영 관리가격체제를 유지하고 시스템 이용료 접속료배전손실료로 나누어 회수한다. 시스템 이용료는 폭포식 접근법에 따라 전압별(접속지점별)차등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영국의 경우 구조개편 초기에는 당시의 수입 구조하에서 배전회사의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예상외로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 2000년 배전요금은 구조개편 초기인 97년에 비해 평균 27% 인하됐다.

이러한 요금규제의 목적은 판매수입의 비용수준으로의 억제와 프랜차이즈 수용가의 보호 그리고 상류부문으로부터 최저비용 전력구매 유인을 위함이다.

최종소비자요금규제의 대상은 판매사업자가 수행하는 제 활동 및 해당 비용을 말하는데 대략적으로 △발전사업자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송전 및 배전망을 통한 전력 수송비 △판매비용 △공적부담금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구입은 도매경쟁 현물시장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발전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이러한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일반적으로 의무풀시장제도를 채택, 현물시장가격의 가격 대표성이 클 경우 풀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사업자 구입비용의 소비자 전가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구조개편이 진행돼 발전부문에 경쟁적인 도매경쟁시장이 도입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최종소비시장에서의 요금은 여전히 공적 규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향후 시장자유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전력상품이 갖는 생활필수품 또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감안 요금이 비용수준을 크게 넘어서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 요금 규제방식은 이러한 규제 기본틀의 변화가 가져올 가장 중요한 점은 요금 수준 측면에서는 송배전 비용은 종래의 원가주의 방식에서 요금규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발전부분의 비용 반영 방식이 발전부분의 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사업자의 시장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최종소비단계에서의 요금규제는 각 중간단계에서 형성된 요금을 어떻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절하게 반영하는지에만 맞추어야지 그 이상으로 규제하였을 경우 장기적으로 시장 기능을 왜곡시켜 전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구조개편 이후의 실제의 요금규제는 그 이전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발전 송전 배전의 완전한 수직 분리를 전제로 한 도매시장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최종소비시장에서의 요금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규제의 중층화 이다.

두 번째 특징은 규제의 기본틀이 종래의 총괄원가주의 방식에서 가격상한제 등의 인센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현행의 요금 규제 방식과 비교, 이러한 규제 기본틀의 변화가 가져올 가장 중요한 점은 요금 수준 측면에서는 송배전 비용은 종래의 원가주의 방식에 의한 요금규제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발전부분의 비용 반영방식이 발전부분의 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사업자의 시장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매가격의 변동성을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소매가격의 안정화를 기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가격의 변동을 적절하게 소매가격에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급불균형에 의해 도매시장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소매가격도 같이 상승하여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궁긍적으로 전력수급 및 시장가격을 안정화하는 근본적인 수단임을 망각할 경우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캘리포니아 사태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종소비 단계에서의 요금규제는 각 중간단계에서 형성된 요금을 어떻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에만 맞추어야지 그 이상으로 규제하였을 경우 장기적으로 시장 기능을 왜곡시켜 전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력산업의 수직적 각 단계에서 R5KRUR을 적상하여 최종소비자 요금을 결정하는 분리가격체계에서는 종별 요금결정의 일차적 요소가 접속지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요금체계도 일차적으로 전압을 기준하여 가르고 그 다음에 소비패턴에 따라 발전구입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요금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발전과 송전비용 적용사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진행하여 시장 구조로서의 이행을 이룬 지역들에 있어서도 발전 및 송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채택된 시장구조에 따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어떠한 형태의 현물 시장 제도를 채택 하는냐에 따라 발전과 송전비용의 회수방법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발전 및 송전의 구조적 분리는 현상적인 자산형태를 기준으로 분리하고 있지만, 실제 비용측면에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산형태의 명백한 차이만큼 그 경게가 분명하지 않다.
<표3참조>
 






이러한 발전과 송전의 비용방식 적용은 각 국 지역이 처한 가격 규제상의 역사적 특성, 향후의 가격정책 방향, 지리적 특성, 계통구조상의 특성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국 풀시장구조 하에서는 현물시장에서의 가격결정 방식이 송전비용 반영방식의 주요특징도 아울러 결정하는 구조를 띠게 된다.

영국에서와 같이 송전 제약에 따른 혼잡비용 및 송전 열손실이 uplift방식으로 발전가격속에 포함되어 모든 수용가에 평균비용방식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송전요금은 송전설비 비용만을 반영하여 책정하나 노르웨이는 지역별로 차등화된 시장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송전요금속에 혼잡비용의 일부와 송전 열손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시장 구조의 차이는 발전 및 송전의 현상적 분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배분 즉 단위 결정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국에서는 송전게약에 따른 혼잡비용이나 송전 열손실이 발전가격에 포함, 전 수용가에 평적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 가격의 지역적 시그널 기능이 차등화하여 송전요금을 책정하게 된다.

송전요금의 배분방식은 송전요금을 지역별로 배분하는냐 아니면 접속지점별로 배분하는냐에 따라 구분된다. 영국에서는 송전요금을 송전지역별요금의 형태를 띠지만 노르웨이와 호주에서는 발전가격이 모션별 가격체계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송전요금도 접속지점별로부과되는 point tariff 체계를 띤다.

각 국의 발전 송전비용 적용방식의 공통점은 설비비용은 배분방식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에외없이 발전과 송전의 주요항목으로 작용한다. 또 비용배분의 주요기준은 지역적 요인은 어떤 경우이든 지역적으로 차등화 구분된다.

그리고 송전요금은 송전설비 운영자로서의 필요수입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되고 규제 된다는 것이다.

고객의 선택변화와 요금추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