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가로등 품질기준 미달 업체 8개사 제재
신재생 가로등 품질기준 미달 업체 8개사 제재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3.09.0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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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7.8% 규격미달제품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 정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45개 생산업체 중 17.8%인 8개사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고 3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은 태양·바람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축전지에 저장했다가 가로등의 전원으로 이용하며, 주로 도로·공원 등에서 사용한다.

이번 품질점검에서 적발된 8개 업체 제품은 모두 주요 구성품인 LED 보안등기구의 ‘초기광속’이 규격에서 미달됐다.

초기광속은 등기구를 100시간 Aging 한 후 측정한 밝기로, 계약규격 상 적합기준은 정격광속(제조자가 제품에 표시한 광속)의 95% 이상이 돼야 한다.

이는 업체가 타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계약규격을 품질기준치 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에 기인한다는 게 조달청의 분석이다.

이중 2개 업체 제품은 등기구의 효율도 기준치에 미달, 핵심 부품인 LED 소자 등 원재료의 품질관리도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국가 전력난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친환경제품이나 녹색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하여 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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