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NPE, 미국 전체 특허소송의 20% 차지
특허괴물 NPE, 미국 전체 특허소송의 20% 차지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3.09.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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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국내 기업 미국 진출시 특허관련법 숙지 등 각별히 주의해야

미국전체 특허 소송건수의 20%가 일명 ‘특허 괴물(Patent Troll)’인 NPE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조언이 나왔다.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특허 소송에서 특허관리전문 기업(NPE)의 비중은 전체 소송 건수의 20%이고 나머지 80%는 애플, 구글, 삼성전자와 같은 일반적인 기업이 제기하고 있다.

NPE(non-practicing entities)는 실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으로 제품 생산, 개발 없이 보유한 특허를 이용한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NPE는 Apple을 대상으로 171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요 기업은 NPE의 주요 소송 대상이다. 삼성과 LG 같은 우리 기업 또한, 각각 137건, 104건의 특허 소송을 NPE와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코트라는 이는 실리콘밸리 지역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치로 분석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허 자체의 질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소송이 전체 소송의 89%를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모호한 특허로 인해 소송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2000~2010년 특허 소송수는 33% 증가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여러 명의 피고를 대상으로 한 건의 소송 제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코트라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법률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주의가 된다는 게 코트라의 조언이다.

코트라는 비록 NPE가 직접 제기하는 특허 소송은 줄고 있으나 실제 기업인 PE(Practicing entities)의 소송이 증가하는 만큼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전부터 미국 등 주요 시장의 관련 특허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행하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통해 소중한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코트라의 조언이다.

코트라는 또 NPE 소송과 관련해서는 다자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쟁기업 간 공동 피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기업에 일어난다면 적절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피고 간 정보의 공유 및 법률적인 대응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e-Discovery 제도를 숙지하고 전자기록으로 남겨지는 이메일이나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 및 보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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