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전기용품 기준 적합성 확인의무화
日, 내년부터 전기용품 기준 적합성 확인의무화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3.09.11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산업성, 전기용품안전법 부령 전면 개정

일본이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 등을 담은 전기용품안전법 부령 전면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1일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457개 품목의 가전제품 안전기준을 정한 ‘전기용품안전법’의 ‘전기용품 기술 기준을 정한 부령’을 전면 개정・공포했다.

이 부령에 따라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술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본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는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용품안전법' 제8조에 그 취지가 명시돼 있다.

특히 기술기준의 성능 규정화에 따라 사업자는 자사의 제품안전 관리태세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자사의 책임으로 성능 규정과의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한국의 전자제품 일본 수출기업도 제품의 안정성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코트라의 조언이다.

개정 전의 부령에 따른 기술기준에는 대상 제품의 품목마다 세세하게 재질 및 수치 등이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제품개발속도의 가속화로 기술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신제품 등장도 예상돼 왔다.

따라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제품이 개발될 때마다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수출입에 관련된 일본 내 규제 장벽을 완화했다.

또한, 국제규격과의 정합화를 목적으로 제조사업자들이 신상품을 개발하기 쉬운 환경으로 정돈하겠다는 게 이번 부령 개정 배경이다.

개정에 따라 종래에는 품목마다 상세하게 정해져 있던 기준이 ‘내열성이 있다’ ‘절연성이 있다’ 등의 성능 규정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업자가 유연하게 제품을 개발·설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전처럼 규정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사업자의 책임에 있어서 제품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코트라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전기용품 안전에 관한 기술기준 등에 관한 조사검토회’가 발표한 ‘전기용품안전법 기술기준체계 등 재검토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용품안전법 기술기준(전기용품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부령)의 성능 규정화를 검토했다.
 
성능 규정화에 대응한 정부 부령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 세부품목에 걸친 기술기준을 성능 규정화하고 제품은 공통으로 ‘일반요구사항(안전원칙 등)’과 ‘개별요구사항(제품의 위험원에 따른 보호책 및 표시 등)’의 2단 구조로 구성했다.

제품의 위험원에 따른 보호책은 감전예방, 절연성능 보유, 화재 위험방지 등 11개 항목이다.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도 종래의 ‘전기용품 기술상의 기준을 정한 부령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기준의 목적’으로는 당분간 유지하되, 새롭게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는 제조사업자는 그 제품이 현행 기술기준대상인 ‘해석’을 만족하는지의 ‘해석’도 참고하면서 성능 규정에 적합 여부를 스스로 입증토록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자사의 제품개발 과정에서 성능 규정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확실히 하고 제품에 따른 위해 요인을 밝혀낸 후 위험성이 충분히 감소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적합성 평가는 제조(수입) 사업자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조(수입) 사업자의 제품 안전에 관한 책임도 한층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