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S제도 도입, 해법 찾기 고심
RFS제도 도입, 해법 찾기 고심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3.09.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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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주당 의원, 합리적 보급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바이오연료 의무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합리적인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합리적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갈되는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체에너지원인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며 "바이오연료 의무비율과 처벌 혹은 인세티브에 대한 심토 깊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FS) 의무화를 명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통과 시켰다. RFS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의 사회로 한국석유관리원 임의순 팀장이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국내 시행방안, 한양대학교 문춘걸 교수가 'RFS 도입 관련 국가 및 국민경제성 효용성 검토 연구'를 각각 발제한 후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 참여한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재생연료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여건을 고려해 과징금보다는 보조금과 세금감면 등 유인책을 운영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자원부 김권성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은 “휘발유에 혼합하는 바이오 에탄올은 원재료가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는 등 국내 여건과 맞지 않다”며 “연구개발이 가능한 분야에서 시범적 사업을 추진하고 전면 도입은 당분간 늦추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 팀장은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 역시 현재 2%에서 시기별로 3%까지 확대하도록 했지만, 소비자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며 “혼합율을 높이는 시기는 조절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에너지협회 조영 국장은 “실제 바이오디젤 혼합으로 인한 경유가격 인상분은 외부에 알려진 리터당 40원 수준이 아니며 지난해 인상분이 리터당 6.7원이었고 현재는 3.3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된 폐식용유의 양은 49만4000톤 이상이며 이로 인한 CO₂ 감축량은 492만8000톤에 이른다" 며 "이는 제주도의 3200배에 달하는 면적에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CO₂ 감축효과”라며 바이오디젤의 환경성능도 강조했다.

조 국장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이오디젤이며, 환경개선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상향 조절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강원대학교 임성린 교수는 “RFS라는 의무제도가 도입된 이상 신재생연료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정량화 할 수 있는 표준 산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강제하기에는 기술적 미비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지만, 그 부분은 제도도입 이후 단기에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교수는 "신재생연료 보급 시 이 분야에서의 고용창출과 환경보호 효과 등으로 정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FS 도입의 단점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대한석유협회 박진호 정책협력팀장은 “RFS로 인한 소비자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그에 따른 국민 편익이 명확히 검증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바이오디젤을 보급중이지만 제대로 된 전주기분석조차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 RFS 정책이 신중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법상의 RFS 조항에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추가 ▲혼합의무 대상 연료와 LNG와 CNG 포함 ▲‘혼합의무비율’을 ‘혼합의무량’으로 교체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가 지속가능성 기준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여 ▲공신력 있는 외부 검증기관의 지속가능성 기준 준수 검증 ▲지속가능성 수준이 높은 연료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의 항목을 신설해야 하며 무엇보다 탄탄한 국내 인프라를 확립해야 RFS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디젤 업체인 엠에너지 박기돈 팀장은 "바이오디젤 업계는 대부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우리업계는 수입원료 활용보다 폐식용유, 동물성 기름등을 활용하는 기슬력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당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게 현실"이라며 "이는 바이오업계의 주요 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디젤이 경유와 동일한 경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며 "국내에서 버려지는 폐유지를 업계에서 활용할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줄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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