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이 15일 보도한 '원전 하청노동자 피폭량, 정규직의 최대 18.9배'라는 내용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명에 나섰다.
한수원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한수원 노동자 5250명의 1인당 피폭선량은 0.14mSv에 그쳤지만 가장 피폭선량이 많은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공사를 수행한 노동자들(4명)의 수치는 2.65mSv로 18.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에 대해 "2012년도에 실시한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작업은 작업의 특성상 전문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 기술자 등 전문기술자들에 의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이 작업을 수행한 4명의 평균 피폭선량은 2.65mSv로, 일반 작업자들에 비해 다소 높은 선량을 나타냈으나 2.65mSv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선량한도 20mSv의 약 13%에 불과하며, 이는 자연에서 1년 동안 피폭 받는 수준의 선량"이라고 설명했다.
‘피폭선량이 1mSv가 넘으면 1만명당 1명이 일정한 잠복기를 거친 뒤 치명적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UN 과학위원회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100mSv 이상 피폭됐을 경우 100명당 1명꼴로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며, 100mSv 이하에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관성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진데 비해 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 측정조차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에 대해서는 "방사선 구역에서 작업할 경우 방사선 측정기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돼 있으며, 방사선 노출 측정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특히 모든 방사선작업종사자(한수원 및 협력업체 직원 포함)는 개인피폭선량을 확인하기 위해 법정 개인선량계 및 보조선량계를 착용해 1회 허용선량 뿐 아니라 누적선량 등 방사선 노출량을 상시 측정·관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32조 및 시행규칙 121조(건강진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방사선 장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