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언론이 '日, 원전부품 안전성검사 없이 한국 수출' 등의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명에 나섰다.
한수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일본정부의 '안전확인' 제도는 금융기관이 융자금 회수를 위해 하는 일종의 금융절차로, 일본 원자력규제청이 아닌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에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일본에서 수출하는 원자력관련 품목 중 '일본 정부의 안전확인'은 수출업체에서 일본수출투자보험(NEXI) 또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융자를 이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담보하기위해 경제산업성에서 수출업체에게 발행해주는 일종의 확인 제도이며, 수출업체가 동기관의 융자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안전확인이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같은 안전확인 제도는 부품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은행이 융자금 회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대국에 원자력 규제기관이 있는지, 계약 요구조건을 준수 하는지,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허가·승인 취득여부 등 수출 관련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부품의 기술적인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수원은 밝혔다.
한수원 이와 함께 "2004년 이후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 등 3개의 일본기업으로부터 총 11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2건은 납기 전으로 미납품 상태이고, 납품된 9건(안전성 등급 2품목, 비안전성 등급 7품목) 모두 인수검사 절차에 따라 외관, 포장상태, 품질보증서류 확인과 기술검사 등을 수행하여 납품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