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변에 흉물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폐업한 주유소들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유소의 환경정화작업이 졸속으로 진행돼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여전히 잔재해 있는 등 토양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모두 228곳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으로 적발된 각종시설 중 79%가 주유소였다.
이같은 환경오염의 주원인은 주유소 땅 속에 묻어놓은 강철 탱크가 녹이 슬면서 기름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폐업한 주유소의 저유시설은 철거하거나 모래를 채우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저유시설에 모래를 채우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클린주유소 지정제도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2011년 기준, 등록된 1만5154개소의 주유소 가운데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곳은 불과 2.7%인 413개소밖에 되지 않는다.
이같은 이유는 환경부로부터 클린주유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름 누출 등을 막는 이중벽 탱크, 이중 배관, 넘침 방지시설, 누유경보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1억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달해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클린주유소 지정 시 세제 혜택이나 설치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전국 폐주유소의 안전성 여부와 환경피해 실태를 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