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품질서류 위조 민·형사 추가 조치 단행
원전 품질서류 위조 민·형사 추가 조치 단행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11.11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 손해배상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단계적 추진

원전케이블 품질서류 위조 사건과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의 민·형사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대한 품질서류 위조사건에 이어 최근 신고리 3·4호기의 전반적인 케이블 제작결함이 확인됨에 따라, 불량 케이블 공급사 등에 대해 민·형사상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선 지난 9월2일 한수원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관련, JS전선 등 관련 업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케이블 교체비용(89억3000만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중 일부(1억원)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의 추가 손해배상은 신고리 3·4호기 관련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원 추산)과 전기판매 손실액(약 9691억원 추산) 등 총 1조660억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우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JS전선의 순자산 전체 규모(약 1300억원)에 대해 청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비리 관련 각 개인들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한수원은 다음 형사상 조치로 지난 6월3일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해 JS전선 등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해 구속(4명) 또는 불구속(2명) 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추가적으로 JS전선의 대주주(69.9%)인 LS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 또는 묵인 등 위법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이 밝혀진 LS전선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의결(11월말 예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12월말 예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