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2호기 재가동… 안전성 문제 없어
한빛 2호기 재가동… 안전성 문제 없어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11.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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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용접재질 임의 변경 관련 행정제재 부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2호기가 재가동된다. 한빛 2호기는 안전성에 문제는 없었으나 4500만원의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8일 '제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30일 가동을 중단했던 한빛 2호기에 대해 증기발생기 용접부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보수작업시 용접재질이 임의 변경됐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위해 지역추천전문가 및 주민을 포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기술적 검토를 실시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원자로를 정지한 후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표면재질검사, 비파괴검사(내부와 표면)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했으며, 증기발생기 용접부가 결함이 없이 구조적으로 건전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단계별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주요 작업과정은 동영상 녹화 및 주민 참관 하에 작업을 실시했다.

원안위는 그러나 용접재질 확인 결과 증기발생기 보수작업시 승인을 받지 않고 재질을 임의 변경해 작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써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기는 검찰 조사결과 발표 후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위법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를 포함해 행정처분 실시하기로 했으며, 보수작업시 자재 반출입 관리체계 개선, 주요 작업과정의 동영상 녹화 및 기록 보관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원자로(하나로) 부대시설인 조사재시험시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도 의결했다.

조사재시험시설이란 중성자 조사에 따른 재료 검증과 시험을 위한 시설로, 원안위는 하나로 및 부대시설에 대한 2013년도 정기검사시 조사재시험시설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방사선감시기에 대한 동작상태 점검을 원자력연구원이 미이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원자력연구원에 관계자 문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감시기 점검 요구 미이행에 따라 위반사실 확인 즉시 작업자 방사선 피폭량과 조사재시험시설 굴뚝감시기,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주변의 환경방사선감시기(총 7기)에 대한 측정을 실시한 결과 정상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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