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선원 보안기준․의료피폭 관리 강화
방사선선원 보안기준․의료피폭 관리 강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12.1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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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4개 안건 의결

방사선선원에 대한 보안기준과 의료피폭 관리가 국제 기준에 부합토록 강화된다. 또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기준이 현재의 2단계에서 보다 세분화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3일 제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사선선원에 대한 보안기준과 의료피폭 관리 등을 국제기준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ICRP(국제방사선방호학회)에 부합하게 하고, 방사선을 이용하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현재, 2단계(고준위 및 중・저준위)로 구분하고 있는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IAEA의 분류 체계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최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안전법상의 방사선 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허가기준을 위반한 3개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년, 과징금 5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정지 1년을 처분을 받은 A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종사자 2명에게 방사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수개월 동안 개인선량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특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허가·등록 취소 처분이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인선량계가 없으면 방사선량을 알 수 없어 과피폭 등으로 인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

지난 2010년 법정 개인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한 케이엔디티앤아이(KNDT&I, 현 오르비텍)의 작업 종사자가 2011∼2012년 사망한 바 있다.

원안위는 그러나 A업체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염색체 검사 결과, 방사선으로 인한 과피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을 위한 설비 기준이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국립 B대학교에 대해 사용정지 6개월, 방사선동위원소 허가 기준을 위반한 C의료원에 대해 과징금 500만원 처분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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