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특별탐방 - 소방전문 기업 신라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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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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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PL모델마련 시급
강제성보다는 서비스정신 필요

최근 들어 각종 제조물생산 관련 중소업체에 PL(제조물책임)법 바람이 불고있는 가운데 전사적인 마인드형성과 실무담당자의 PL법 대응책 마련이 중점과제가 되고 있다.

대기업 같은 경우 보유인력을 동원해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으나 일반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PL법 관련 대응 모델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PL법 시행과 관련 대응책마련에 여념이 없는 신라파이어(주)(대표이사 이정규)는 인간존중, 신용중시, 고객존중을 주요 경영모토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75년 인천을 거주지로 소방시설제조·관리 전문업으로 출발한 신라파이어(주)는 관창류, 방수총류, 포소화설비, 소화전 등 다양한 종류의 소방장비를 제조·도매 및 수출하고 있는 회사다.

자사 소방제품의 내수 판매와 더불어 미국, 호주 등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관계로 지난 99년부터 점진적인 PL대응방안을 마련해오다 올해 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제품’, ‘책임이 따르는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부적인 PL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PL법 관련 외부 교육을 시행해왔던 신라파이어(주)는 매주 수요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교육을 실시해 법시행에 따른 자사의 위기감을 가지고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신라파이어(주)는 제품의 성능향상과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소한 제품의 반점이라도 용납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이정규 대표는 “당사의 품질 방침이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인데 저희는 고객 우선주의를 구심점으로 전 직원이 일심동체해 제품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PL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단 한번의 실수가 회사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미지효과를 벗어나더라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PL법 대응책으로 먼저 생산자와 검사자의 사인을 부착하는 실명제를 도입해 표시사항강화로 책임감을 높이고 영업부는 제품만 납품하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설명에 충실하고 있다.

또 기존납품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해 사고예측사항을 문서작성화해 각 업체에 통보하는 등 신라파이어(주)는 제품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PL관련 정부시책을 비롯 관련 단체에서의 대응이 미미한 시점에서 신라파이어(주)는 중소기업이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PL모델로 표시사항을 위한 구체적인 그림자료, 관련업 정보, 등 현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표본들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띄고 준비한다면 분명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 지적하면서 내 가족이 제품을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마인드조성과 회사이미지를 상승시키는 서비스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ams100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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