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TMS 설치업체 13곳 적발
환경부, 수질TMS 설치업체 13곳 적발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3.12.3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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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동단속반, 특별단속 결과 35.1% 성과

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기동단속반은 12월 초순에 실시한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업체 특별단속결과, 위반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수질TMS(Tele-Monitoring-System)는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설치대상은 하·폐수처리시설(700㎥/일 이상), 일반사업장(200㎥/일 이상)이다.

11월 27일∼12월 3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은 수질TMS 설치 업체에 대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첫 특별단속으로 수질TMS 비정상 운영 개연성이 높은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총 37개 점검업체 중 13개 업체가 적발돼 35.1%의 적발률을 보였다.

적발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2곳, 민간위탁 4곳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6곳과 폐수종말처리장 1곳, 일반 기업체 6곳이다.

위반유형은 측정기의 측정값을 고의로 조작한 기계조작이 8곳, 희석 측정 2곳, 폐수 무단방류 1곳, 기타 기계고장 방치 등 2곳 등이다.

이중 기계조작 8곳은 지자체 1곳, 민간위탁 4곳 등 하수처리시설 5곳과 일반 기업체 3곳으로 수질TMS 보정값을 임의적으로 변경해 측정값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또 측정시료를 희석한 2개 업체는 측정기 시료채취조 외에 불법수조를 설치했거나, 수돗물로 시료를 희석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폐수무단방류 1개 업체는 운수장비 세차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우수로로 유출시키다 적발됐다.

기타 2개 업체로는 TMS기계 고장을 방치한 1곳과 시료 채취조 체류시간을 늘려 실시간 측정을 어렵게 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곳 중 11곳은 고발하고, 2곳은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현재 추진중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및 비정상 운영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등과 아울러 수질 TMS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정값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울기, 절편 등 측정기기 보정값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측정기기의 변경이력 저장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즉 COD 기울기 0.95∼1.05, 절편은 5%이내, 변경이력 2년간 저장 등

아울러 기계실 상수도 배관설치를 제한하고, 시료 채취조 덮개 설치, 시료 펌프 가동여부를 관제시스템에 저장·전송토록 하는 한편, TMS실 ‘출입 관리대장’ 기록ㆍ보관 의무화 등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배출시설 관리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중앙정부차원의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업체 등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1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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