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협력
환경부는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환경계획수립과정, 국토·환경계획내용에 대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말한다.
환경부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추진을 위해 향후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하는 등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해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 부처가 독립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국토, 환경분야 기초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은 이번 정부들어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의가 있다"며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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