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요금 연체 가산금 기준 완화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 연체 가산금 기준 완화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4.01.0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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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인터넷서 신용카드로 요금결제

서울시가 도시가스 요금 연체 가산금을 인하하고 요금 납부 시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등 5개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공급자 위주였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시민의 입장으로 개선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먼저 도시가스 요금 연체 가산금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요금 납기일을 경과해 납부하는 경우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미납원금에 월 2%의 가산금을 연간 5회(최대 10%)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요금 체납자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해 월 2%의 가산금을 연간 2회(최대 4%)까지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85억원에 달했던 가산금이 34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사용 가구가 요금 연체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이후 도시가스 재공급을 요청할 경우 미납요금, 가산금과 더불어 납부해야 했던 ‘해제 조치비용’인 2,200원(부가세 포함)의 수수료도 없앴다.

요금 연체로 ‘해제 조치비용’ 2,200원이 부과됐던 세대는 연간 18만 세대에 이른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체납에 대비해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사용량의 2개월분을 예치하든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왔던 제도도 주택에 한해 폐지했다.

도시가스회사의 잘못으로 요금이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이자도 보통예금 금리에서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현실화 했다.

주택용에 한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 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신용카드로 인터넷 상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방세 등 모든 공과금은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도시가스회사(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해야만 카드 결제가 가능해 시민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밖에 요금을 체납할 경우 공급중지 예고 후 어느 날 갑자기 공급 중단됐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잦아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중단 5일 전에 그 사유 및 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중단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경우에 옥내 가스배관 손상 및 가스보일러 이상으로 가스누출 시 누출된 가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고 도시가스회사의 잘못으로 공급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민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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