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미세먼지 10년간 45% 감축 추진
수도권 초미세먼지 10년간 45% 감축 추진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4.01.0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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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확정

내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 미세먼지(PM-10) 연간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4% 줄이고, 초미세먼지(PM-2.5)는 45%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런던 수준인 30㎍/㎥로 낮추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25㎍/㎥)보다 낮은 20㎍/㎥로 유지하는 대기개선 목표도 제시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제1차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농도 목표는 40㎍/㎥고, 세계보건기구의 1일 허용 기준치는 25㎛/㎥다.

1차 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4가지였던 관리대상 오염물질에 초미세먼지와 오존(O₃)이 추가됐다.

관리 권역도 1차 기본계획에서 빠졌던 포천시, 광주시 등 경기도 7개 시·군이 포함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총 4조5000억원을 들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24년까지 수도권 등록 자동차 수의 20%인 200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한다. 행정·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새로 출시하는 경유차는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 기준인 유로 5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을 50% 강화한 유로 6 기준이 적용된다.

EU는 올해부터 생산하는 버스, 트럭 등 상용차에 유로 6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조해 오염물질 배출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제도도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 이르면 2017년부터 대형 화물차, 버스부터 우선 시행한다.

도심혼잡요금 인상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자가용 일일평균 주행 거리를 30%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312개에서 414개로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기오염도가 4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오염으로 말미암은 조기 사망자 수가 연 1만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감소하는 등 연간 6조원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차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이번에 환경부가 수립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2014년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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